공정위, 기득권 횡포 부린 경남車매매조합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16 13: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존 회원 보호 위해 신규회원 가입비 최대 2000만원까지 인상<br/>-신규사업자 시장진입 제한 효과 발생…"우리끼리 팔아먹자 주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신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등 기득권 횡포를 부려온 엔카네트워크 등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신규회원 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단체로 SK엔카네트워크 등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308명(99%)이 구성사업자다. 경남지역에는 311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으며 중고차 거래는 5만6000대로서 전국 전체거래규모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조합은 매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신규가입비를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인상키로 결정했다.

조합의 신규가입비 인상으로 신규 회원 가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시장의 신규사업자 시장진입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돼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1항 제2호 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정금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관련 신고처리업무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매매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된 점을 감안할 때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합이 신규가입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인상해 2012년 신규가입 회원 수가 전년대비 48% 감소됐다. 결과적으로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수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시장에서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