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신규회원 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단체로 SK엔카네트워크 등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308명(99%)이 구성사업자다. 경남지역에는 311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으며 중고차 거래는 5만6000대로서 전국 전체거래규모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조합은 매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신규가입비를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인상키로 결정했다.
조합의 신규가입비 인상으로 신규 회원 가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시장의 신규사업자 시장진입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돼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1항 제2호 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정금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관련 신고처리업무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매매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된 점을 감안할 때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합이 신규가입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인상해 2012년 신규가입 회원 수가 전년대비 48% 감소됐다. 결과적으로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수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시장에서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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