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소형사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덩치가 작을수록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 특정 대표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가능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공시된 대표이사 변경 공시는 총 420건으로 이 가운데 74개(코스피 33곳, 코스닥 41곳) 상장사가 각자 및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66개사를 기록한 데 비해 10개월 남짓 만에 전년 수치를 넘어섰다. 또 공동 대표이사 체제보다는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변경된 건이 90% 이상이다.
이에 반해 이 기간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 상장사는 51곳(코스피 23개사, 코스닥 28개사)이다. 지난해에는 71곳이 단독에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원상필 동양증권 연구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단독 체제가 늘고 있다”며 “이는 각각의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코스닥상장사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각자대표 체제가 가장 힘든 구조”라며 “각자의 대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기관투자자들도 곳곳에서 문제점 지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표면적인 이유로 해당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일신상 이유나 책임경영 강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하나로 주장하지만 기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대부분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분쟁과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포츠서울은 전월 2일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광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바꿨다. 김 대표로 변경된 뒤 거래소는 횡령 사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스포츠서울은 현 경영진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6일 스포츠서울은 장중 하한가까지 밀리는 등 큰 폭으로 떨어졌다.
보루네오가구의 경우도 현재 안섭 대표가 단독으로 있는데 빈일건 전 각자 대표의 해임 건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빈 대표와 회사 노동조합은 안 대표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달 말에 인천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형사의 경우 문제점이 더욱 많이 발견된다”며 “선임 목적과 대표이사의 면면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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