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전형 위반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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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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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주관 감사 결과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교육당국이 전국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자율학교 입시전형을 감사한 결과 총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학교 75개교(자사고 35개, 외고 30개, 국제고 7개, 자율학교 3개)를 대상으로 2011~2013학년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한 결과 경고 24건, 주의 33건, 개선 13건, 통보 24건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외고가 30개교 중 19개교가 적발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처분 수위가 높은 경고·주의 건수가 각각 11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의 한 외고는 3건이 적발되는 등 서울지역 외고에서 위반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으로 가장 많았던 자사고의 경우 35개교 중 21개교가 적발됐음에도 경고·주의는 각각 9건, 15건이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입학전형 관련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미봉인하거나, 심사자가 지원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미감점처리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없이 면접 문항, 면접표, 심사점수 부여방법 등 임의 수정·변경 △입학전형 실무 담당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해 지원자 정보 노출 △사교육 영향평가 매뉴얼 미준수 등이다.

전·편입학 전형에선 △입학 지침 미수립 또는 정비가 필요한 규정 미개정 △거주지 및 지원자격 확인 없이 전·입학 허가 또는 사후 서류 징구 △임의로 전형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관련 증빙서류·기록물 분실 등 부실관리였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과 관련해서는 사배자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부실관리 및 사배자 지원 예산 집행 부적정이 적발 사유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에 대해 주기적 점검체계를 구축, 지속 지도감독할 예정"이라면서 "점검 및 감사 결과를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로 활용하도록 하며, 반복적 위반사례 발생 시 학교장 징계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전국 91개교(자사고 49개, 외고 31개, 국제고 7개, 자율학교 4개) 중 사설캠프 사고로 감사를 받은 공주사대부고와 올 상반기에 이미 감사를 받은 대원외고가 빠지고, 서울시교육청이 25개 자사고 중 부정 가능성이 높은 11개교만 선별하면서 16개교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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