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방안은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주소변동, 사망여부, 이민·해외체류 여부, 시설입소 여부 등)를 활용해 부정입주 의심세대를 발굴하고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방문조사를 통해 기본 내용만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방문조사 전에 서류조사를 하고 의혹세대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없이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LH는 해당 임대주택 출입·조사와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고의로 실태조사를 기피하는 세대는 3회 이상 불응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 조항을 원칙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법 제41조와 제44조를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혹은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전대하거나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LH 실태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부정입주 신고센터((www.lh.or.kr, 1600-1004)를 활성화하고 일반인의 신고를 유도해 불법거주자를 근절할 계획이다.
불법전대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불법전대금지 안내문을 각 가구에 배포하고 관리사무소 비치 및 인근 공인중개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부정입주로 확인된 세대는 즉시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를 해야 하며 주택명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통해 부정입주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퇴거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실질적 자격이 있는 대기자가 입주할 수 있어 거주 순환률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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