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결심공판[사진=아주경제DB]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A씨와 B씨는 "박시연의 허리 통증이 심각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박시연의 허리 통증이 심했다. 심각한 경우에는 70도도 안 펴졌다. 똑바로 걷지 못하고 절둑거렸다"며 "박미선은 통증 치료 후 투약을 더 요구하거나 하는 프로포폴에 의존 증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B씨 역시 "영화 '간기남'을 촬영할 때는 척추를 비트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다. 병원에 올 때는 다리를 심하게 절둑거렸다"며 "프로포폴 의존성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밝혓다.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81회), 박시연(148회), 장미인애(80)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투약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의존성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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