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국 삼아시에서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 및 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내년 한·중 양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의 경우 올해부터 3년간 등량등척(6만톤, 1600척)을 유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수준인 1600척, 6만톤으로 유지된다.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서해 조업질서 유지는 지난 6월 한‧중 정상 간에 합의된 ‘한‧중 유관기관간에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 강화’에 기반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내년에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중국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임검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차단하고자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체크포인트제도는 운반선이 우리 EEZ 입‧출역 때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 시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 EEZ내 입역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허가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자동위치식별장치(AIS) 설치도 추진된다. 모범선박 지정제도와 연계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양무어선(양국 무허가어선) 인수‧인계 강화, 단속공무원 간 교차승선 실시, 해상임검용 표준 질의응답표 등이 이번 협의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를 위해 각자 자원조사 및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중 민간단체(한국수산회, 중국어업협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기존 실장급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개최키로 합의했다”며 “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국어선의 정상적인 조업을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년 상호 EEZ 내 조업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교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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