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경력단절 예방 위해 "25명의 변호사·노무사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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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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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가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작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종합상담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노동권·모성보호관련 상담이 1417건으로 전체 상담사례의 80.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시는 25명의 전문가들이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을 위촉해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들의 이같은 고민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설치해 시행 중인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www.workingmom.or.kr)가 직장맘과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센터를 연계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적 고충) 해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직장맘에게 필요한 보육 정보 등의 종합정보 △직장맘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맘의 동아리 및 카페 등 커뮤니티 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은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현장 노동법률 상담 △무료 심리상담 △분쟁해결 지원 등 크게 3단계로 활동할 방침이다.

센터 홈페이지에 직장맘의 상담이 접수되면 1차적으로 노무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담한다. 각 해당 사례에 따라 필요 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심리정서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연계하며 업무로 바쁜 직장맘들에겐 직장으로 찾아가 노동법률 상담도 가능하다.

또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사건 대리와 법원 소송 대리 등 실질적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비정규직이거나 일정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직장맘은 변호사 노무사 수임료가 무료이며 그 외는 국선변호사·노무사 수임료 수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은 노무인 3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실질적인 사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맘이 일과 가족에 있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직장맘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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