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 경기도시민감시단 81명도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 14명과 동행해, 이들 업소의 식품 위생 취급기준 영업시설 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3건 ▲식품보관방법 미이행 4건 ▲건강진단미실시 4건 ▲위생모미착용 7건 ▲위생교육미실시 등 기타 8건 등이었다.
도는 이에 대해 영업정지 7건, 시정명령 1건, 과태료 18건 등 25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토록 했다.
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지난 5월 새 정부 국정지표인 불량식품 조기근절을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식품안전 지킴이 시민감시단을 발족해 현재 100여 명이 활동 중”이라며 “이번 점검에 시민감시단이 위생지도·점검과 현장계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3건 ▲식품보관방법 미이행 4건 ▲건강진단미실시 4건 ▲위생모미착용 7건 ▲위생교육미실시 등 기타 8건 등이었다.
도는 이에 대해 영업정지 7건, 시정명령 1건, 과태료 18건 등 25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토록 했다.
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지난 5월 새 정부 국정지표인 불량식품 조기근절을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식품안전 지킴이 시민감시단을 발족해 현재 100여 명이 활동 중”이라며 “이번 점검에 시민감시단이 위생지도·점검과 현장계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