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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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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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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며,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구 담당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불편하시더라도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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