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상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연덕 건국대 법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박휜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영상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해 주제 강연을 펼쳤다.
이어 마련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CCTV가 인터넷에 연결되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내부자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훤일 교수는 "내부자에 의한 오남용을 어떻게 규제할 지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며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확대시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NGO대표는 "안행부의 관제센터 확대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며 "무분별한 CCTV 설치 및 운용을 줄이든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정우 김상민의원실 보좌관도 "CCTV의 확대로 새로운 빅브라더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며 역시 내부자 오남용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한편 이재호 한국정보화진흥원 신기술서비스단 부장은 "현재 개별, 목적별 CCTV가 통합되는 시점이라며 현 79개인 통합관제센터가 올해말까지 120여개로 증가된다"며 "아직 문제점을 직접 보고받은 바 없다. 통합관리가 개인정보보호에는 유리하지만 CCTV를 표준하시키는 것은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김상민 의원은 CCTV 오남용을 막기위해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마련해야한다는 관련 법을 지난 8월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시스템 규정 위반 등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개인정보에 접속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기록, 수집, 보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내용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검증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생성된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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