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대통령 비방' 교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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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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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지난 대선 전 실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개행사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명예훼손만을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명예훼손만을 유죄로 인정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당시 행사 중 퀴즈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먹은 X`이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반면 "당시 행사가 박 후보자의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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