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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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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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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파, 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 사전예방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겨울철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시설물, 축산시설 등 농업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중심의 농업재해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형태가 다양화,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설, 한파 등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재해에 대한 단계별 행동요령 및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업재해의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 상황실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하고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에는 비상근무조를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부서 및 자치구, 농협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로 기상특보 발령시 농·축산업 590여개 농가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상특보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해 자치구 농업재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요령 안내문을 제작해 700여 시설재배 농가 등에 배부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설 및 한파 발생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해 발생 시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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