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통위 요청없인 단말기 유통 '조사·제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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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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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미래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이중규제' 해소 협의

실질적 규제 공정위 '권한', 단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방통위 요청 시에만 움직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보조금 지급·부당 거래거절 등 스마트폰 단말기 유통 구조와 관련한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공정위·미래부는 지난 4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따른 이중규제의 문제가 없도록 수정안을 협의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제조사의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포함)에 대한 단말기 부당 거래거절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조사의 부당 거래거절(법안 제9조 제1항)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권한은 공정거래법과 중복돼 이중규제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양 기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실질적인 조사·제재를 하도록 합의했다.

아울러 제조사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 제한(법안 제9조 제2항)도 공정거래법과 차별화되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차별적인 보조금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이통사·유통망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는 방통위가 조사·제재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기관은 ‘보조금 금지법 또는 축소법’이 아닌 ‘보조금 투명지급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보조금은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법안 제6조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으로 중저가 자급 단말기 등을 이용하면서 이통사에 서비스만 가입하면 추가적인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중저가 단말기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용자는 단말기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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