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으로써 의료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대규모 `전국의사결의대회'를 개최를 준비하는 등 반대 운동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