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박성국 서장을 비롯해 관내 법조계, 종교계, 여성계 등 인권분야 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하여 인권 관련 추진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장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미비점 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또 중국인 등 외국인 범죄 및 구속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관리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시민․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고 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 인권보호 및 과학수사 기법 교육 등을 내실있는 내용으로 회의를 정례화 하겠다”며 “투명한 정부 등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사 업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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