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금지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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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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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하고 시위장소를 축소·제한한 경찰과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52)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화단을 설치, 경찰관들이 하루도 빠짐 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어서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의 목적 역시 대한문 앞이 집회의 자유가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어서 쌍용차 해고자 문제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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