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의 관련 법안 개정에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이 갑자기 중단됐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지난6월27일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2014년 8월부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각종 교육경비를 보조할수 없게 된다.
이 규정에 딱 걸린 것은 인천의 동구와 옹진군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연간 10억∼13억원정도 받아온 동구지역은 이 보조금으로 △노후된 학교 시설 수리 △아이들의 급식환경 개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 기초소양 획득 △학부모 참여예산 등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8월부터는 새로운 법에 따라 보조금이 전면 중단되면서 관련 프로그램 모두가 같이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1500여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동구지역 학부모들은 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행부의 관계법령 개정과 법령개정시까지 인천시와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 교육경비보조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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