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당, 이제 진짜술 가져가 마실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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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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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이제 베이징시에서 본인이 레스토랑에 가져간 '진짜술'을 마음껏 마실수 있게 됐다.

베이징시 공상국은 10일 발표문을 통해 레스토랑의 6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소비자고발시스템을 완비했음을 밝혔다고 중국신문사가 11일 전했다.

베이징시 공상국이 금지한 6가지 불공정행위중 첫번째는 코르크차지 부과다. 그동안 중국의 식당들은 손님이 가져온 백주나 와인에 대해 서비스료를 받아왔다. 식당들이 판매하는 술이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시가보다 2~4배 비싼 금액을 물어가며 백주를 소비했다. 코르크차지는 병당 100위안에서 많게는 300위안까지 올라간다.

두번째는 소독식기비용부과다. 앞접시나 컵을 소독해 제공하면서 고객들에게 10위안 가량을 물리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최저소비제도다. 보통 중국의 레스토랑은 룸을 예약하려면 일정한 매출을 보장해줘야 한다. 최저소비액 이하로 식사를 하더라도 최저소비액을 결재해야 했다.

네번째는 예약후 불참자에게도 비용을 물리는 행위다. 10명을 예약한 상황에 실제 8명이 와서 식사를 했다면 불참자 2명분의 비용도 함께 내야했다. 다섯번째는 식당내 물품분실 면책이다. 베이징의 대부분 식당들은 자체적으로 손님들이 물건을 분실할 경우 식당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자체규정도 엄단할 불공정행위에 포함됐다. 또한 일부 대형 레스토랑이 시행중인 '고객이 레스토랑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해당 고객이 레스토랑에 대해 법률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부규정이 여섯번째 불공정행위로 적시됐다.

베이징시 공상국은 12월 1개월동안을 각 업체들의 자정기간으로 정했다. 한달동안 정책홍보를 해 레스토랑들이 스스로 규정을 바꾸도록 하겠다는 것. 이후에는 고객들이 언제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번없이 12315번으로 전화를 걸어 업체를 신고하면 된다. 공상국은 조사를 통해 해당업체에 3만위안(한화 약 5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상국측은 "6가지 불공정행위는 이미 법원이 판례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지만 소비자 개개인이 법정소송까지 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절약 소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내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왔으며 이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환호성을 보내고 있다. 베이징시 공상국의 방침이 전해지자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는 "시중에서 50위안하는 백주를 식당에서 300위안에 마시면서도 이 술이 가짜가 아닐지 의심해 왔었는데 이제는 안심하게 됐다" "과도한 코르크차지 비용으로 종업원과 티격태격하며 감정이 상했었는데 베이징시가 정말 좋은 대책을 내주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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