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유혹과 변화에 취약한 과도기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지원팀과 함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를 집중단속하게 되며, 서민생활 보호 및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표시, 식품․공중위생 등 민생 5대 분야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이며, 단속대상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연말연시 각종 모임 및 회식 장소로 이용되는 일반음식점 등이다.
특히 번화가 뒷골목 등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외 찜질방, PC방 청소년 출입 및 청소년 이성 혼숙 등 공중위생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기간 중에는 충남도와 인접 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효과를 배가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동시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청소년 관련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거나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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