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파업 주동자 징계 착수… 최고 해임·파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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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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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고발 191명 중 해고자 제외한 145명 대상

철도파업 대비 코레일 종합상황실. [사진제공 = 코레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열흘째 철도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대해 코레일이 징계의 칼을 빼들었다.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노조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에 최고 해고 등의 처리를 할 방침이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사업당국 처리와 별도로 파업 주동자에 대해 감사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있다.

징계 절차 대상자는 지난 9일 전국 주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된 노동조합 집행간부 191명 중 코레일에서 징계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이다.

해고자 46명은 2003·2006·2009년 파업으로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들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서병섭 인사기획처장은 “지난 파업으로 해고돼 사규에 의해 직원은 아니지만 여전히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며 조합 내부 직책을 가지고 이번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들도 사법당국의 ‘강경대응 및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징계는 불법파업 중 감사실에서 운용한 권역별 기동감사팀에 의해 채증된 자료를 기초로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자료는 선동·업무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와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각종 행위 등이다.

코레일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처분할 계획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키로 했다.

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도 인사조치 또는 징계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단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직위해제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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