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김성수의 전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양창수 대법관)은 23일 김성수의 전 부인인 강 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갈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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