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AI 기본법 시행 맞춰 전사 대응 체계 가동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맞춰 AI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AI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AI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해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 전사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도 강화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최고기술책임자(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와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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