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빛부대 실탄 제공 무기수출 3원칙 예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24 12: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이 남수단에 주둔 중인 한국 한빛부대에 실탄 1만 발을 제공한 것은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여긴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관방 장관(정부 대변인) 담화에서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적 성격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한국군 대원과 피난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목적에만 사용하고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군에 대한 실탄 제공은)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실탄을 제공하게 된 상황에 대해 “한국군 대원과 피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각을 다투고 있고 (남수단 현지에서) 한국군이 보유한 소총에 적용할 수 있는 탄약을 소유한 것은 일본부대뿐인 긴급사태”고 밝혔다. .

일본 정부는 “정부는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평화 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은 유지하면서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해 나간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