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관방 장관(정부 대변인) 담화에서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적 성격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한국군 대원과 피난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목적에만 사용하고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군에 대한 실탄 제공은)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실탄을 제공하게 된 상황에 대해 “한국군 대원과 피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각을 다투고 있고 (남수단 현지에서) 한국군이 보유한 소총에 적용할 수 있는 탄약을 소유한 것은 일본부대뿐인 긴급사태”고 밝혔다. .
일본 정부는 “정부는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평화 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은 유지하면서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해 나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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