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상습 민원발생 업소이거나 환경관련 배출시설 인․허가 등 신고 사업장을 포함, 무허가 업소에 대해 병행 단속이 이루어졌다.
위반내용은 실험실 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정화처리 과정없이 하수관거에 무단방류 하였으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도 없이 불법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도장작업으로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하여 조업정지나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특사경은“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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