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콜시장을 은행권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콜차입 제한에 따른 증권사의 일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후속안을 발표했다.
후속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내년 1~3월부터 현행 자기자본 25% 수준으로 콜차입이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축계획에 따라 콜차입 규모를 감소해야 한다.
증권사는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콜차입 한도를 매분기별로 줄여나가야한다. 한도 기준은 월평균잔액 기준으로 2분기 15% 이내, 3분기 10% 이내, 4분기 5% 이내다.
증권사는 2015년부터 콜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국고채전문딜러(PD)·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증권사는 자기자본 15% 이내 콜차입이 가능하다.
콜론 제한 규정도 자산운용사의 수익률 하락을 비롯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당국은 내년 중 운용사의 콜론 한도규제 신규 도입을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용사 자체 감축 계획에 따라 콜론 규모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당국은 2015년 중 운용사가 총 집합투자재산 중 콜론 운용 규모를 월평잔 2% 이내로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2016년부터 운용사의 콜시장 예외적 참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이같은 콜시장 개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콜시장 참여가 가능한 PD· OMO 증권사 수는 현재 16개사 수준을 유지하돼, 증권사간 형평성을 위해 선정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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