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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 신용거래로 피해사례 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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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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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증시에서 신용거래를 비롯한 신용공여 관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공여는 증권사가 금전 융자 및 증권 대여 영업을 뜻하며 신용거래 융자 및 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등이 해당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용공여 관련 분쟁 건수가 지난 2011년 5건에서 올해 15건으로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신용공여 잔고가 증가해 주가 변동시 투자자의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투자자는 신용공여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결정을 해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올해 한 투자자로부터 증권사 직원에게 1년간 신용거래를 포함한 주식거래를 일임했다가 1억2800만원 손실을 입었다며 분쟁조정건을 접수했다.

이 투자자는 신용거래 위험성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하게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손해액의 30% 정도만 배상받았다.

신용공여 관련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는 원인은 두 가지다. 증권사는 공격적인 신용공여 영업을 하고 있다. 높은 이자 수익과 담보 하락시 반대매매를 통해 채권 회수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신용공여는 주가급변 시 추가적인 손실과 반대매매로 인한 손해 위험이 높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용거래는 증권사 직원에게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매매에 대비해 증권사의 만기상환 및 추가담보납부 요구 통지를 주의깊게 살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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