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안' 막판 진통…연내 처리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25 15: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한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지난 23~24일에 이어 26일 다시 모여 합의안 마련에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합의안을 도출하면 곧바로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오전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본회의를 목표로 국정원 개혁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단독상임위 전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와 대선개입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견절충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원 예산과 직무의 국회 통제 방안을 놓고도 구체적인 수위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IO가 모든 정부기관에 상시 출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상시 출입제도의 일부 존치를 주장하면서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사이버심리전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심리전 활동의 전면 폐지를 법제화할 것을, 새누리당은 입법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또 양측은 국회가 국정원 예산 집행 과정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에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이 예산 통제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보위 상설화와 국정원 직무 감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는 정보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정보감독지원관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국회 직원을 정보감독지원관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또 정보위원이나 정보감독지원관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개입 공무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다.

국정원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릴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직무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하는 방안에는 양측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정원 개혁입법이 진통을 겪는데 대해 “만에 하나 ‘보이지 않는 손’이 새누리당 뒤에 있다면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역사의 반동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법·예산 점검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 4자회담 합의사항은 존중돼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호응이 부족해 아직 성과를 못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년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정지된 중심에 국정원이 있다”며 “국민은 국정원의 ‘셀프개혁’ 같은 시늉이 아니라 국회를 통한 실질적, 민주적 통제를 원한다. 국정원을 없애거나 무력화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불법적 선거개입 같은 역사적 범죄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