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전 합의안을 도출하면 곧바로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오전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본회의를 목표로 국정원 개혁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단독상임위 전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와 대선개입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견절충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원 예산과 직무의 국회 통제 방안을 놓고도 구체적인 수위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IO가 모든 정부기관에 상시 출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상시 출입제도의 일부 존치를 주장하면서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사이버심리전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심리전 활동의 전면 폐지를 법제화할 것을, 새누리당은 입법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또 양측은 국회가 국정원 예산 집행 과정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에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이 예산 통제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보위 상설화와 국정원 직무 감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는 정보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정보감독지원관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국회 직원을 정보감독지원관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또 정보위원이나 정보감독지원관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개입 공무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다.
국정원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릴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직무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하는 방안에는 양측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정원 개혁입법이 진통을 겪는데 대해 “만에 하나 ‘보이지 않는 손’이 새누리당 뒤에 있다면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역사의 반동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법·예산 점검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 4자회담 합의사항은 존중돼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호응이 부족해 아직 성과를 못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년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정지된 중심에 국정원이 있다”며 “국민은 국정원의 ‘셀프개혁’ 같은 시늉이 아니라 국회를 통한 실질적, 민주적 통제를 원한다. 국정원을 없애거나 무력화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불법적 선거개입 같은 역사적 범죄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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