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년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자 차등지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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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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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내년부터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을 예탁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없게 된다.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슈퍼마켓을 이용해 기존보다 저렴하게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증권사 예탁금 이자 지급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증권사는 고객 예탁금액에 따라 이자율을 0~2%내에서 차등적용해왔다. 내년부터는 증권사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내년 3월부터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슈퍼마켓'이 문을 연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는 판매수수료가 비싼 상품이나 계열사 상품을 주로 판매해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펀드슈퍼마켓은 시중에 출시되는 모든 공모펀드를 판매하고 펀드가입시 받는 수취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펀드 보수도 현행 오프라인 펀드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분식회계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받는 최고 수위 제재는 종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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