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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여성관리자 및 여성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올리기로 했다. 기관 및 기업이 여성 근로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4년 1월1일부로 시행된한고 30일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제도다. 해당기관의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고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여성 관리자와 근로자의 비율이 남성 및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 고용률은 74.9%에 달했지만, 여성은 53.5%에 불과했다.
이번 제도 강화에 따라 여성 관리자와 근로자 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고용부는 또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를 도입해, 해당 기업·기관들이 스스로 여성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명단공표제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컨설팅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조달 물품계약 적격심사 시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경우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 양성평등컨설팅 등과 같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육아지원 확대 등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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