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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행… "'패스트 트랙'으로 조기졸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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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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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쌍용건설이 채권단의 지원 불발로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를 결의, 서울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출자전환 및 자금수혈에 부정적인데다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까지 작용해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은 오는 31일 100여억원의 어음과 6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다. 반면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에 불과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였다.

이에 쌍용건설은 채권단에 5000억원(또는 3800억원)의 출자전환과 3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군인공제회가 채권단의 신규 지원금 가운데 1200억원을 상환받겠다고 나서면서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이 불발됐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고시되면 쌍용건설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고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쌍용건설은 향후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회생절차 조기졸업을 모색할 방침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내 채권자 보호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ㆍ외 현장에서 여전히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민간 PF사업 부실화가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조속한 회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3월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해외신규 수주 저조와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경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됐다.

쌍용건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측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방지 및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및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패스트트랙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 시 채권단의 적극적인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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