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신종 담배 '규제 강화' 발의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각종 신종 담배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 담배인 물담배와 빠는 담배에 각각 50g당 2130원, 1만136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신종 담배에도 종류별 특성에 따라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경고문구의 글자·바탕·테두리 색상 등을 지정토록 했다. 

류 의원은 "전자담배, 물담배 등 기존의 궐련 담배와 다른 형태의 신종 담배가 속속 출시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궐련 담배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신종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