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 '기각설'?…막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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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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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 건 '전원회의 기각설' 스믈스믈

  • "새로운 유형의 사건" 이르면 내달 공정위의 판단 주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 건을 놓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때마침 ‘기각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애플의 제소 건은 심결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르면 내달 초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 감시국은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 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심사관들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외부 각계에서도 법위반 입증이 어려운 해당 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 해석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 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위반 입증 등 그에 대한 타당성이 도출돼야한다.

하지만 이번 주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잡히지 않으면서 때마침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 건에 대한 ‘전원회의 기각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상임위원 중 한 자리가 공석이나 현 체제로도 전원회의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사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공정위의 과거 태도도 밑바탕에 깔려있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미국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와 관련한 조사 8개월만에 국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조용히 심의 종결한 바 있다. 또 최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애플의 제소 건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고 거론한 배경도 한 몫 한다.

재계 쪽은 세계적인 추세대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심의 종결’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세계 유수한 해외 경쟁 당국들은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 집행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자국시장 보호에 입각한 법 해석은 자칫 공정위의 제살 깎아먹기로 집중 포화를 당할 수 있어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노 위원장이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일에 집중할 뜻을 드러낸 만큼 시정조치 이상의 심결 방향이 아닌 보편타당한 선상에서의 개선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잔존한다.

현재 공정위는 표준특허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외에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애플이 특허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했는지 등을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주 전원회의가 없는 이유는 인사가 미뤄져 생기는 상임위원 공석 때문이 아니라 농번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고 보면 된다”며 “중요 안건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보면 되나 조만간 전원회의 일정은 연이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위원장께서 말하신 1월말 이야기는 내부적 검토를 끝내겠다는 것이지 발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 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발표할 것”이라며 “‘전원회의 기각설’도 언론을 호도하기 좋아하는 일부와 위원장의 1월말 결론을 잘 못 이해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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