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탄력 받나

둔촌주공 전경사진. [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강동구는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을 공동주택부지로 편입시키는 걸 문제 삼아 ㈜월드스포피아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둔촌주공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3일 서울시 등의 손을 들어줬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 단지 내 월드스포피아 부지를 새로 건설될 공동주택부지로 편입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처분을 하자 월드스포피아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와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로 인해 건축·교통통합심의가 지연돼 재건축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강동구 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을 어기지 않았고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판시했다고 확인하면서 조만간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재개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구 관계자는 "공정관리지원회의, 재건축 One-Stop 종합상담센터 등 지역 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둔촌주공을 비롯해 고덕시영, 고덕2・3단지 등도 재건축사업 진행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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