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을 대신해 전·월세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업종이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되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자기관리형'과 임대료를 징수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주는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도 등이 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보증보험을 팔기로 하고 그 요율을 1.08∼5.15%로 확정했다. 요율은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신용등급이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처음 도입돼 사고의 발생 빈도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다른 보증상품보다 요율이 높게 책정됐다"며 "실제 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보증료율을 낮춰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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