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1일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과 전과 기록, 학력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2일~6월 3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 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사무원 수는 기초단체장은 3인 이내, 기초·광역의원은 2인 이내로 제한된다.
또 △유권자에 대한 직접 전화 및 명함 배부 △5회 이내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 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 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지역 단위에 따라 나뉘어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군(郡)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정작 ‘게임의 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개특위는 현행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의 선출 방식 변경 문제도 논의 중이지만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역시 이미 지난 4일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과 전과 기록, 학력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2일~6월 3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 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사무원 수는 기초단체장은 3인 이내, 기초·광역의원은 2인 이내로 제한된다.
또 △유권자에 대한 직접 전화 및 명함 배부 △5회 이내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 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 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지역 단위에 따라 나뉘어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군(郡)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정작 ‘게임의 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개특위는 현행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의 선출 방식 변경 문제도 논의 중이지만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역시 이미 지난 4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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