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박모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지난해 세월호가 인천~제주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맡고 있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박 원장이 청해진해운의 복선화사업 면허 허가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에 복선화 면허가 나갈 당시 운송수입률이 25%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6일 박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