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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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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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 박모(59)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박모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지난해 세월호가 인천~제주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맡고 있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박 원장이 청해진해운의 복선화사업 면허 허가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공무원 청탁 등에 혐의를 두고 당시 해무팀장이었던 구속된 송모(53) 여수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전 상무 박모(73)씨를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추가로 체포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에 복선화 면허가 나갈 당시 운송수입률이 25%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6일 박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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