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징바오(新京報)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앞서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최고 35.21%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1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며 미국이 무제 구역조치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4일 중국 우시상더(선텍)과 관련 태양광 제품에 대해 35.21%, 톈허(트리나솔라) 태양광제품 대해서 18.56%, 기타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26.89% 등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19~35%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2012년 11월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물린 이후 약 1년 반 만에 재현된 G2간 태양광 전쟁이다. 미국은 지난 2012년에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대 249.96% 반덤핑 관세, 14.78~15.97%의 반보조금 관세를 물리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 간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마찰이 고조됐었다.
중국 태양광기업인 잉리(英利)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의 합리적인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기어이 거액의 관세를 물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잉리는 미국 상무부의 이번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은 저가 경쟁력으로 우위를 점해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거액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태양광 업계에 30억 달러의 손해를 끼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새 관세는 오는 8월 18일께 상무부의 결정 이후 45일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검토를 거쳐 10월 3일께 최종 확정된다.
미국 상무부의 관세 부과 결정에 중국 태양광 테마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잉리 주가가 6.05%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한화(韓華)솔라원이 4.98%, 징커(晶科)에너지가 4.18%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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