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29 11: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증명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0일부터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수산관련 사업에 필요한 어업인 증명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3개 지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인력현황,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경영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수협 위탁판매 증빙, 어선 입출항 증빙 등의 서류가 필요 없어 어업인의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