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0일 오후 9시25분께 육군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A 사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사단장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사단사령부에 근무 중인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5회가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날 오후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했고, 중앙수사단은 이날 육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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