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거 지역생산 중소기업제품이나 친환경 녹색제품 등을 사용(의무 또는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발주부서의 의지가 부족하고 용역발주나 설계심의 단계부터 지역자재를 검토·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이에 시는‘건설기술 진흥법’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건설기술심의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를 강화했다. 10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설계심의와 2억 원 이상 기술용역 발주계획심의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대상공사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된 1개 품목 구매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건설자재는 반드시 심의신청시 자재생산지역 현황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 시방서 규정에서 정한 성능 이상을 가진 지역자재는 현장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심의의견을 제시하는 등 설계단계부터 지역자재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아울러 민간공사와 구·군, 공사·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인·허가 조건부여시 지역자재 사용을 권장토록 하고, 공사발주 관련공무원의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시공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지역자재 사용촉진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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