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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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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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그간 불만이 지속돼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두 기관은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키로 했다.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한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hira.or.kr)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다음 달 26일까지(우편물 도착날 기준) 받는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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