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두 기관은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키로 했다.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한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