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귀가 서비스”란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가 심야시간대(오후 10시 이후) 마을버스 이용 시 안전한 귀가를 위해‘어두운 곳 등 범죄취약지역인 곳을 임시정류소로 지정, 운전기사에게 하차(구두 또는 하차벨 사용)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행에 앞서 시‧군에서는 다음달 초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시행노선의 임시정류소를 지정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시범운행 후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홍귀선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언제 어디서나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