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KTX 안에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은 혐의(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신모(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바로는 이날 신씨는 오전 9시 40분께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오송∼서울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치마를 입은 A(31·여)씨의 다리 부위를 4회가량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를 용산 전자상가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김경수 "부울경 순환철도부터 서부경남 KTX까지…광역교통망 공약"용산 서빙고역 건널목서 KTX와 승용차 충돌…인명피해 없어 #동영상 #손목시계몰카 #ktx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