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투자자문사 등록 후 6개월간 영업을 하지 않은 알앤더블유투자자문 등 8개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부과 및 임원 문책경고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일정기간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등록이 취소된 곳은 알앤더블유투자자문과 원업, 트러스트앤지엠, 세이프에셋, 골든부울, 스탈리온, 신아, 애드먼투자자문이다. 이들 업체에게는 업무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도 5000만원이 부과됐고, 영업중지 사실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게 됐다. 대표이사나 이사 등 관련 임원들에게는 대부문 문책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관련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관련기사금감원, MBK 전방위 압박…산하 투자자문사도 검사흑자 투자자문사 30%에서 76%로 급증 금융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투자자문(일임)업의 경우 인가방식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등록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설립이 용이한 반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투자자문사의 난립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은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임·직원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알앤더블유 #투자자문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