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FTA센터, 기업 맞춤형 무료 방문 상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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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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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운영하는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지난 27일 ‘2015년 기업체 방문 FTA활용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기업체 방문 컨설팅 및 설명회 사업 신청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FTA전문가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FTA협정별 품목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기업체 방문 서비스’는 3년 연속 만족도 1위로 꼽혔던 경기FTA센터의 대표 사업이다.

서비스는 ▲FTA활용 전문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FTA활용 설명회 등으로,경기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비용은 무료다. 단, 업체별 인증 수출자는 제외된다.

 ‘FTA활용 전문 컨설팅’은 원산지판정과 HS품목분류를 비롯한 종합컨설팅과 원산지인증수출자컨설팅, 사후검증대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등 FTA전문가가 직접 기업체에 방문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품목 분류와 서류 작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경기남‧북부를 통합해 총 24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은 품목별과 업체별로 나눠서 진행되며, 품목별의 경우 무료로 하고 업체별의 경우 해당 기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의 수에 따라 일부 비용이 발생된다. 품목별은 총 37개사, 업체별은 총 10개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정되는 FTA협정에서는 사인 생략, 서류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은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내수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원산지확인서는 협력업체에서 원청업체에 부품관련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거나 사후검증 때 오류가 발견되면 관세혜택 취소 및 벌금이 추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업은 제 3자인 경기FTA센터가 원산지확인서를 재확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경기FTA센터장 명의의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FTA활용 설명회’는 FTA활용과 연관이 있는 협력업체나 부서 실무자들에게 FTA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FTA활용 시 필요한 업무 협조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는 설명회는 FTA활용에 관한 정보 공유와 해당 제품에 대한 각 업체 및 부서 간 협조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류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FTA센터1688-4684, 홈페이지(http://gfeo.or.kr/center/center.php/)를 참조하면 된다.

정석기 센터장은 “기업체 방문 FTA 컨설팅은 실무자가 스스로 FTA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 및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FTA활용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이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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