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PG사도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 9일 외국환업무 등록을 완료하고, 이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외국환업무란 내국인과 외국인 간 지급∙결제 업무를 말한다. 기존에는 은행권에서만 가능했으나, 재무 건전성 기준과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춘 PG사도 외국환업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 해외로 결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직구’ 시에도 외국계 카드가 아닌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LG유플러스는 국내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시작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달 중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쇼핑몰에서 ‘역직구’ 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현지의 은행이나 결제 대행업체와 협업을 통해 해외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제휴 협력 모델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룹 관계사 및 해외 협력사 등과 손잡고 외국환업무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PG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구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1996년 국내 최초로 전자결제 사업을 시작한 LG유플러스는 △전자결제 솔루션 ‘U+ Biz 전자결제’ △3초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나우’ △초소형 오프라인 결제기 ‘페이나우 비즈’ 등 다양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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