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벌금 미납액 4년간 217억원 달해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의 최근 4년간 벌금 미납액이 2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어선 1510척이 불법 어업을 하다 단속·나포됐다.

정부는 이들 어선 선주에게 벌금 총 884억880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24.5%에 해당하는 217억3500만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해양경찰과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해 벌금을 낼 때까지 선주를 억류하고 선원을 추방한다. 벌금을 내지 않는 선주는 한국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노역에 처한다.

유형별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제한조건 위반 등 968건, 무허가 370건, 영해침범 96건, 특정 금지구역 침범 76건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67건, 2013년 487건, 지난해 341건, 올해 들어 8월까지 215건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해경 해체로 인한 단속 소홀로 적발 건수가 줄었다"며 "점점 강력해지는 불법조업을 엄단해 우리 어민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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