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채무유예·면제상품(DCDS)’ 불완전판매 이어 환불도 일부만 진행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S카드 고객 A(30)씨는 이달 카드 사용 명세서를 보다가 신용보호상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2만원 가까이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A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2012년에 전화상으로 동의한 상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취소를 했고 이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소멸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수소문 끝에 A씨가 가입당시 녹취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야 60여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S카드 등 일부 신용카드사가 ‘채무면제 유예상품(DCDS)’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이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5대 질병, 장기 입원 등 이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앞서 지난 9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금감원 자료를 분석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7개 카드사가 채무면제 유예상품으로 총 9645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보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7957억원을 수익으로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채무면제 유예상품이 카드사의 부수입 창구 역할을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채무면제 유예상품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혜택만 강조하고 수수료 납부 부분은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한 설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단순 신용정보 보호 상품이라고 착각해 장기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실제로 A씨도 불완전판매로 상품에 가입했다 낭패를 봤다. 그는 “신용보호상품으로 알고 단순히 신용 등급을 보호해 주는 상품정도로만 생각했다”며 “매달 결제금액의 0.5%를 가져가는 지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신용카드사의 고객 기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깨달은 소비자가 계약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구하면 정당한 계약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도 계약해지 이후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S카드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S카드는 “A씨가 동의한 정당한 계약이며 이미 해지를 진행한 소멸 상품이기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가입당시 녹취록 공개를 요구하며 불완전판매임을 강조했다. 이후 S카드 측은 녹취록을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S카드 측은 “가입당시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동안 납부한 60여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시장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카드사들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고객 사과나 공지없이 계약취소만 받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환불 등 절차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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