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대국민 불편해소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건축정책 이행 충실도 및 창의적 건축행정 노력도” 등 4개 항목 12개 지표에 대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경남도는 건축관련 진정민원 처리기한을 2일 단축(7일→5일)한 “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운영”으로 건축민원 수가 ’14년 1,176건에서 ’15년 862건으로 대폭 감소(△27%)한 점,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경관조례)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 한 점이 다른 지자체 보다 높이 평가 되었다.
앞서 ’13년에는 우수한 건축민원 감축율과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발간으로, ’14년에는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를 신속하게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신설한 점이 더 잘 한 것으로 평가되어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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