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 공직자윤리법 강화 1년…취업제한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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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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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제한율 1.2%p 상승…취업제한 인원 2배로 증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퇴직 공직자 10명 가운데 2명은 재취업을 준비하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지난 1년 동안 총 538명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벌여 112명에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업제한율은 20.8%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4년에는 260명을 심사해 51명(19.6%)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51명에서 112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앞서 2013년에는 291명을 심사해 27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려 9.3%의 취업제한율을 보였다.
 

지난해 퇴직 공직자 10명 가운데 2명은 재취업을 준비하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인사처는 취업제한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지난해 취업심사를 받은 538명 가운데 '관피아(관료+마피아)'와 무관한 하위직 퇴직자의 생계형 취업이 234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특히 영리·비영리 단체로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공직과 관련이 있는 협회로 취업하려는 퇴직 공직자 94명 가운데 31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직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은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 전직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고, 전직 육군군수사령부 군수사령관은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다가 재취업이 제한됐다.

이밖에 전직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낙농진흥회장으로 갈 수 없게 됐고, 전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했지만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4년 12월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을 처리했으며,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지난해 3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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